해외 이사에 대해 가끔 문의가 올라오고 특히 국산차 국내 역반입에 대한 문의를 가끔 보는데..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차를 구입해서 갖고 가시는 경우 
1) 해외이사자 (출국날짜 와 입국 날짜 기준): 만 1년 이상 해외 거주
2) 준 이사자: 만 6개월 이상 거주
인데..차량은 차량 등록후 만 3개월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귀국예정일이 3월 1일로 만 1년이 넘었는데 12월 1일에 차를 사면 갖고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월 1일에 딜러에서 차를 산후 딜러에서 차량을 등록하는데 걸리는 시간 2주~4주 지난후에 차량이 등록이 되고, 이렇게 되면 1월 1일이나 되야 차량 소유 시점이 되고 귀국을 하게 되면 소유 기간이 2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차를 구입하실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구입 (최소 귀국  4달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 해외 이사 화물에 대한 관세청 site입니다. : http://warehouse.custrade.com/WareHouse/help03_041.htm

- 개인 차량 통관기 입니다: http://gotocar.egloos.com/1945029

참고로 이사자는 관세면제이고 준 이사자는 통관시 검사항목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차량(외제차 포함) 반입은 거의 kbb 블루북 기준가액의 34%정도를 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거의 이사자 일텐데..관세가 면제 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바로 차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관이 되면 한국기준으로 봤을때 부가가치세를 내고 차를 구입한 단계와 동일하고, 통관후 차를 구청이나 행정관서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세로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면제된다고 해서 통관시 돈이 안드는 것이 아니라 50~100만원 사이의 통관 비용(수수료)를 냅니다...여기는 항만 이용료, 관세사 수수료 등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 한국차를 갖고 가는 경우 10만마일 10년인가 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관후 집 근처의 서비스센터에 가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1st owner인 경우만 해당되고, 미국에서 중고나 한국에서 다른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반으로 보증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차를 갖고 가서 처음 등록할 경우에는 직계가족 명의로 일단 차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팔던지 해야 하는 것이고..이렇게 되면 갖고가서 내가 취득세, 등록세 내고..팔면 사는 사람이 다시 취득세 등록세를 따로 내야 하는 겁니다..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생각해 보심이 좋을 듯하네요..

- 차를 보내는 가격의 기준은 미국 서부의 항구로 대충 1500불 정도 운반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틀란타에서 보내기 위해서는 애틀란타에서 LA나 샌프란시스코까지 육로로 옮기기 때문에 1000불 정도 더 들어 갑니다..즉 운반비가 약 2500불 정도란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일본차 좋다고 가져가시는 분은 나중에 한국에서 A/S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본인이 한국 혼다에 확인한 결과 미국에서 사서 반입한 차량의 경우 무상 보증 수리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품이 없는 경우 수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판 차량을 우선으로 고치기 때문에 불편하겠죠?? 토요타의 경우 올해인가 한국에 들어 간다고 했는데 마찬가지 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차를 잘 알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면 글쎄요..좀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환율이 올르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차를 못가져 갑니다만,,반입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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