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주묻는 질문/생활정보
1. 질의하시는 사항으로 판단하건데, 미국에서 특급탁송업체를 통하여 특송물품으로 의약품을 송부하는 경우라고 사료되는 바, 특송을 통한 불법물품 및 건강 위해물품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여론)을 개진함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목록통관배제 특송물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하여 2008.11.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의약품에 대하여도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국내 관련법등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나, 관세청에서는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이러한 조건구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ㅇ 관세법 제2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통관단계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으로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통관단계에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공고한 경우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 관련 법령에 의한 조건 등을 구비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의 구비대상인경우에는 요청한 해당 주무부서로 문의하여 수입이 가능한 품목인지 여부에 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ㅇ 그러나, 국내 관련법에 의하여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세관장확인대상으로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통관단계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국제우편물이나 특송물품으로 반입되는 물품중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물품가격에 운송관련경비를 포함한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의약품은 총 6병 이내)에는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자가사용 인정기준 초과 등)에는 전체금액(과세가격)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일반적으로 의약품인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표준통관예정보고가 이루어진 후 통관이 가능하므로 관련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 1577-1255)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www.kpta.or.kr. 02-6000-1841-6)로 문의하여 수입이 가능한 품목인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급탁송물품 반입]
4. 특송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이하로서 관세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통관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은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목록으로 통관합니다.
- 그러나,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이때의 수입신고 방법은 내용에 따라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으로 구분이 되나 모두 전산으로 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위의 미화 100불 이하 물품일지라도 다음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신고할 수 없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물품
·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Horn, Velvet, Beef, Pork, chicken, Blood, Bean, seed, Timber, Walnut, pinenut, Pinenut, Plant, Leaf, 녹차, 누에고치 등)
· 담 배(권련, 입궐련, 기타 담배) : Cigarette, Tobacco
· 주 류 : Beverage, Wine, Beer, Whisky, Vodka, Brandy, Cognac
·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 포함)
· 화장품
· 한약재(제조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기타 성분미상 보신생약제등)
· 시계, 의류, 신발 등 짝퉁 의심물품
· 야생동물 관련 제품(동물박제 등)
·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거대중량(30kg 이상)
· 식품류, 과자류(특히, 중국산)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기타 세관장이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5. 또한, 국제우편물이나 특송물품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 중
ㅇ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 등이
- CITES규제물품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놀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에르고타민.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인 경우 면세통관범위라 해도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ㅇ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유사(불법) 건강기능식품˝ 등을 조사하여 수시로 관세청에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야기될 수 있는 물품의 명세˝를 통보하며, 관세청에는 그를 근거로 동 물품들이 수입시 관련기관의 요건 확인을 받아야만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요건확인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요건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되며,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취인 등의 요청에 따라 외국으로 다시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 절차]
6. 일반수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며, 대부분 관세사를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대행(이 경우 일정한 대행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한국관세사회 www.kcba.or.kr 02-547-9714-6)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은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송품장(invoice. 수출자가 작성)
② 가격신고서(수입신고시 전산으로 작성)
③ 선하증권(B/L) 부본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부본(화물 운송사에서 발행)
④ 포장명세서(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⑤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⑥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통관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하여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물품)
⑦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7. 기타 개인용품 통관과 관련한 사항은 “관세청홈페이지>통관정보의 문>개인용품>개인용품통관 FAQ/국제우편물/특급탁송물품”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관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질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특송물품, 032-722-4296), 김포세관 통관지원과(02-2660-8525/6, 8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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