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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 오바마케어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높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은 법령을 따르면 되지만, 명령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명령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기 쉽다. 따라서 명령을 마구잡이로 내리면 결코 민주적이라 말할 수 없다. 역사를 살펴보아도 독재가 심해지면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는 것보다는 명령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사람의 처형을 파리나 모기 잡듯이 하는 지금의 북한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명령이 법령을 바꾸거나 고칠 수는 없지만, 법령을 시행하는 데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이 오바마케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에 관해 알아보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단계 중 제2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오바마케어 자금원을 줄이기 위해 예산안을 발의한 것이 제1단계였다. 제3단계에서는 법령을 없애거나 바꾸겠다는 것이 공화당이 세운 계획이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법령은 의회에서 통과되어 정해지는 것과는 다르게 행정명령은 의회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와 대통령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행정명령이 많이 발동된다. 의회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재임 동안 3천 7백 건이 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한다.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의회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어 행정명령이 많이 필요했겠지만, 의회와 손발이 잘 맞지 않았던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행정명령이 2백 건이 넘는 행정명령이 발동되었다. 의회가 의견이 대립하였던 기간이 꽤 길었다는 말이 되겠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 중에 오바마케어에 관한 행정명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명령이 법령과 다른 점 중 하나는 다른 후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전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없애거나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케어에서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없애거나 번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는 말은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여 오바마케어의 힘을 빼겠다는 뜻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 오바마케어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조항이다. 다시 말하자면, 오바마케어 아래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든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야 하고 만일 갖고 있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면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게 될 것이라는 게 오바마케어 당국의 기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강제 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건강보험이 10가지 기본 혜택을 반드시 커버해 주어야만 한다는 조항이다. 그래서 남자의 건강보험에도 임신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다. 공화당 측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보험료가 하늘 높이 올라갔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조항을 없애면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런 조항들을 없앨 수가 있느냐는 점이다. 강제 가입 조항을 없애면 보험료는 하늘 높이 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그리고 10가지 기본혜택 강제 조항을 없애면, 혜택이 좋은 건강보험 상품의 가격 또한 하늘 높이 올라갈 것이라는 점이다. 좌우간 전문가들의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자 하는 의욕은 넘치지만, 실제로 적절한 선에서 절충될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모든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바라는 점이기도 하다.
(최선호 보험제공 770-234-4800)